반응형 고용노동부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신청 방법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청년 1인당 월 80만원, 최장 1년간 960만 원의 인건비를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지만, 모든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합니다.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경영악화 등을 고려해 22.9.7 ~ 22.12.31까지 신청한 기업의 경우 지원금 3개월분(240만 원)을 조기 지급하게 되므로 빠르게 신청하시고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오늘은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목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(기업)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 피보험자 수 1인 .. 2022. 11. 8. 이전 1 다음 반응형